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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하고 전입 신고

힘자산 2022. 1. 1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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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자의 집에 전입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들과 단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으로 예비신혼부부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도 함께 다룰께요.

순서

  • 들어가며
  • 비용 충당의 목적
  • 주택 청약 이점
  • 사실혼 관계의 불편함
  • 정부24 전입 신청 방법
  • 사실혼 관계
  • 더 생각해 봐야할 점 

 

들어가며

여기에, 예비신랑과 예비신부가 있습니다.

둘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하여, 둘의 보금자리를 찾는 중인데요.

아뿔싸, 신랑이 주택 담보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고 주택 가격의 일부 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신랑은 주택 가격의 10%의 비용만 가지고 있습니다. 

신부가 있습니다. 예비신부가, 예비신랑의 집에 전세를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세가격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한것이죠.  대략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같다고 가정 한다면, 이 집을 구매할때 10%의 현금만 들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전부 대출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출금을 받아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둘은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다른사람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도란도란 살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감당할 수 있는 금액에서 만큼 해야 겠지요. 빚을 차근차근 갚아 나가며, 혼인신고도 하고 결국 해당 아파트도 부부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비용 충당의 목적

이러한 구매 패턴으로는, 대부분 종자돈 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종자돈이 얼마 정도 있어야 충분하냐고 물을 수도 있는데,

통상월급으로는 종자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인 적절한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방법에는 리스크가 존재 한다는 것도 인지 하세요.

주택 청약 이점

주택청약을 신청할 때, 예비신부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청약에 이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뒤늦게 혼인 신고를 하더라도, 신혼부부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더 유리 할 수도 있고요.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가정에게 안정감과,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방법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불편함

반면에 사실혼 관계에서, 동거인으로써 생활한다는 것은 불편한 일니다. 법무적으로 불편한 것은 물론, 

부부사이에서도 신뢰로써 작용하던, 혼인신고의 부재가 다른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너무 긴장하며, 삶을 살지 않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의 당사자는, 신고의 의무자 임을 알립니다.

외국에서 결혼한 사람은 해당 증빙 증서를 가지고 3개월 이내에 관할지역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24 전입 신청 방법

정부24를 통해서 간단히 전입신고를 온라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예비신부의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전입신고를 신청하고,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의 형태는 동거인의 형태로 지정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예비신랑은 해당 전입신고를 받고, 7일 이내에 승낙을 하면 전입신고가 완료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거인'으로 체크를 하면 됩니다.

 

준비물은 공인인증서 입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인인증서 준비
  2. 정부 24 접속 후 로그인
  3. 전입신고 메뉴 클릭
  4. 해당 항목 작성
  5. 작성시 동거인으로 선택
  6. 제출 
  7. 세대주 메세지 진행, 관할지역 확인
  8. 전입신고완료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사실혼 관계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 상태 입니다.

부부 공동생활로 볼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의 실체도 존재하고요. 약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도 동거와 다릅니다. 다시말해서 경제적 목정을 위해서 공동생활을 하는행위. 동거를 하더라도, 사실혼이라고 말 할수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재산분할 청구가 쉽지 않은데요. 사실혼 파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생각해 봐야 할 점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주변에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오랜사람들이 사실혼 관계로 인식할 정도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채택한 방식은 범률혼주의 입니다. 법적으로 신고를 해야만, 법적인 효력을 발휘 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약간씩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면, 부부가 같은 집에, 같은 전세를 살고 있으니, 은행에서 난리가 나겠죠. 그 대신에,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 은행권에서 좋아할리가 없고, 당장 대출을 회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반면, 현행 법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비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전입할 때,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세대주가 되어야 겠죠. 이 때, 기존의 집주인은, 오 갈곳이 없으니, 예비 신부의 집에 세대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바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마치며

혼인안하고 전입신고,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은행에서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생활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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