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 Tech/내집마련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는 거주여부

힘자산 2022. 1. 26. 17:34
반응형

혼인으로인한 일시적 2주택자는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세? 시행령 15조 1항을 참고하였고, 질의 내용의 답변으로 여러번 언급됨. 

-> 거주 의무를 채우는 것으로 해석하는게 좋을듯.

https://www.sedaily.com/NewsVIew/22TVX85YYN

 

[영상]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혼인합가특례 비과세 요건을 맞추려면?

??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세제 강화로 인해 양도세와 취득세의 부담이 높아지면서 일시적 다주택자 특례 혜택 적용도 어려워졌다. 정부는 지난 4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

www.sedaily.com

 

과세 :  세금을 매기고 그것을 내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

->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됨. 

-> 세금을 메기겠음. 어떠한 세금?  - > 1

【답변사항】

부부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의 증명은 매매계약서 또는 거래당사자간의 확인서 등에 의함

【답변요지】

1. 부부가 혼인 전에 각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혼인으로 인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2. 따라서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3. 그리고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244, 1980.08.16)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고,
4. 또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 및 취득시기의 원칙적인 산정기준일인 잔금청산 일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매매계약서 또는 거래당사자간의 확인서 등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2244, 1980.08.16

반응형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