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ROLOGY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법안 시행

힘자산 2021. 12. 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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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부터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시행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내용을 발표 하였는데요.

 

불법 촬영물을 근절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칩니다.

많은 피해자들을 발생하고서 이제야 조치를 취한다는 반응도 있지만 이제라도 좋은 선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전조치의무사업자. 예를들어 다양한 플랫폼이 됩니다.

성능평가 - 라는 항목도 신설하여 해당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 기준을을 세웠습니다.

성능평가 수행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참여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징정보 는 여기에서 대상이나 피사체의 일부분을 인식하여 개인이 알아볼 수 있는 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는 주관적인 평가로 지어 질 수 있어 다소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해당 신고가 들어오면 각각의 사업자는

삭제를 하여야 하고 제목이나 기타 검색을 제제 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요약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기준고시안.pdf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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