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총 정리

힘자산 2021. 12. 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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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필수이며 아래와 같은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링크 누르셔서 접속 하시길 바랄께요.

순서

  • 받을수 있는곳
  • 절차
  • 요령
  • 마무리

받을 수 있는곳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래를 포함한 다양한 곳에서 수료 가능합니다.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수료증을 발급받고 활용 할 수 있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 경기도 지식 캠퍼스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육부 중앙연수원
  • 나래배움터

절차

아래 페이지에 접속 하시면됩니다. 가이드랑 함께 보세요. 시간은 약 60분 소요 됩니다.

서울시평생학습포털 (0)

sll.seoul.go.kr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KOHI - https://edu.kohi.or.kr/index.do

KOHI 보건복지배움인

교육사업안내 분야별 교육사업을 알려드립니다.

edu.kohi.or.kr


2. 나라배움터 -> 해양경찰교육원 https://kcg.nhi.go.kr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나라배움터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나라배움터

kcg.nhi.go.kr


3.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

중앙교육연수원-null

과정명 상세검색 상세검색

www.neti.go.kr


4. 사회복지협의회 복지넷 https://www.welfarekorea.com/

SSN 사회복지 온라인 연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사회인력개발원이 지원하며,한국사회복지 관련시설 종사자분들의 업무역량강화 및 자기개발을 위해 운영되는 웰페어코리아 사이버연수원입니다.

www.welfarekorea.com


5.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 https://lms.educare.or.kr/

6. 에듀케어 아카데미 - http://www.educareac.com/

에듀케어아카데미

보건복지부 위탁 보육교직원 온라인 특별직무교육기관. 결정적 시기를 책임지는 영아보육교사를 위한 수준 높은 교육실현! 온라인 보수교육(영아/장애아/방과후), 수강용 교재, 보육교직원 필

www.educareac.com


요령

시간이 지속 되는 것이니, 컴퓨터로 접속을 하시고 볼륨을 키워놓고, 그리고 휴대폰으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켜놓기만 하면 됩니다.

긴급복지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입니다.


과태료

150만원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입니다.
위기상황항이라고 하면,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 간병 · 양육),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 ·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 ② 단전 된 때
    •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 · 재산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458,609원, 4인기준 3,840,810원) 이하
  • (재산)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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