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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인한 일시적 2주택자는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세? 시행령 15조 1항을 참고하였고, 질의 내용의 답변으로 여러번 언급됨.
-> 거주 의무를 채우는 것으로 해석하는게 좋을듯.
https://www.sedaily.com/NewsVIew/22TVX85YYN
과세 : 세금을 매기고 그것을 내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
->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됨.
-> 세금을 메기겠음. 어떠한 세금? - > 1
【답변사항】
부부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의 증명은 매매계약서 또는 거래당사자간의 확인서 등에 의함
【답변요지】
1. 부부가 혼인 전에 각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혼인으로 인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2. 따라서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3. 그리고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244, 1980.08.16)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고,
4. 또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 및 취득시기의 원칙적인 산정기준일인 잔금청산 일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매매계약서 또는 거래당사자간의 확인서 등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2244, 198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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