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임차인이 계속해서, 살고 싶다고 하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임대인은 이 사항에서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전세도 못올리고 속앓이를 할수 있는데요. 대처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거부 및 무효 방법 집주인이 6개월 전 연락이 왔다면 묵시적 갱신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마무리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보호법으로 2020년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임차인은 임대가 끝내기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당 내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를 한다면, 전세를 2년 더 연장해 줄수 있는 보호법인것이죠. 이러한 사항에서 요구권은 단 1회만 사용가능하며, 임대차 기간은 2년동안 보장됩니다. 하지만, 묵시적 연장이 된경우도 있는데요. 그럴때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